로앤비

기타기능버튼들

본문검색

모아보기

검색어

글자크기
인쇄 파일저장 공유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약칭 : 노동조합법

법률 제17864호 일부개정 2021. 01. 05.
관련정보
X
검색결과 보기
제3조(손해배상 청구의 제한)
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